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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작가의 “사진 잘 찍는 법”(5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김홍희 사진작가 승인 2018.05.21 14:12 의견 0

저작권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은 법적인 문제이므로 ‘네이버 지식백과’의 ‘두산백과’를 참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사진가로서 단편적인 지식만 알 뿐 전문적인 영역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상식의 한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작권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 합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일정 수준의 상식과 지식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저작권 중의 하나가 바로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묶어 통상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 중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저작권상의 또 하나의 권리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성요소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저자 자의로 공표할 수도 있으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複製物)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말 합니다. 인쇄물이나 이하 다른 제2의 복제물에도 저자명을 표시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題號)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 합니다. 이것은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출판사나 디자이너가 함부로 저작자의 작품을 크롭하거나 그 위에 글을 쓰거나 하는 행위에 부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체 게바라’의 사진은 분명히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사러 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면서 체 게바라의 사진을 아주 싼 값에 사 갔다고 합시다. 지금 체 게바라 사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저작재산권은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출판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출판사가 임시로 빌려 책에 싣고 저작자와 출판사가 계약한 기간 동안 그 사진들이 실린 책을 팔아도 좋다는 계약을 맺죠. 이와 같은 사례가 저작재산권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매매와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김홍희 사진작가 제공

저작권을 사거나 빌렸다고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사거나 빌렸다는 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사고 팔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샀어도 그의 작품을 변형하거나 훼손 하거나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하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여전히 법적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어 저작인격권을 훼손한 것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저작인격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절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에 있는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진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후에라도 저작자의 사진을 크롭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저작자의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작권에 일종의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했듯이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상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네이버 지식백과’의 ‘두산백과’의 전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複製權)공연권(公演權)방송권(放送權)전시권(展示權)배포권(配布權)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녹화(錄畵),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무명(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團體名義著作物)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讓渡)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補償金)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재산권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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