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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편집부 승인 2018.08.08 11:06 의견 0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외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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