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한 폐모듈 처리비용 및 재처리 방안 마련 시급

윤준식 기자 승인 2018.10.12 11:14 의견 1

2010년 전후 대량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2030년 전후에 폐기물로 나올 상황이지만 태양광 재활용 센터 설립 및 운영비용과 폐모듈 사후처리에 대한 정부대책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2016년 폐기된 사업용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606kW로 확인됐다.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급증했는데,태양광 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2030년도 전후에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로 증가해 2006년 36MW에서 2016년에는 4,502MW로 125배 증가했다.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전망은 평균 기대소명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20년 95.1톤에서 2030년 1,868톤, 2040년 85,22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0년 233톤, 2030년 19,077톤, 2040년 72,168톤으로 예상했다.

▲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 /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7 ⓒ 김규환 국회의원실 제공

수명 완료 태양광 설비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이용가능한 물질을 분리하여 재생가능한 물질은 시장에 판매하며, 재생불가능 제품은 최종처리(매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질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시장에 판매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2040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이 8만5천여톤 발생한다는 예측이 있어,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립시의 연간 발생 비용과 폐모듈의 사후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시급하며 태양광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단순매립과 재활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분석기간과 폐태양광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일반 단순매립이 태양광 폐기물의 최종 처분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폐기물은 친환경으로 처리해야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폐모듈 606kW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단순매립 되어왔고, 정부는 태양광 재활용 센터의 연간 페모듈 처리량은 3,600톤으로 예상했지만, 폐모듈 처리는 향후 신고·회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기 때문에, 10~20년 주기로 발생하는 폐모듈 경제성 및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