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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블로그 과대광고 매년 증가로 인한 대책 마련 촉구

윤준식 기자 승인 2018.10.16 09:34 의견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은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살피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미미쿠키’사건이 불거지며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특성상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워 식품안전의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617건에서 2017년 10,4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6년 2,498건과 2017년 10,492건을 대비하면 1년 사이 320%나 급증한 수치이며,2018년 9월 현재 8,417건임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의 블로그카페 약 5,000만여 개 중 9만여 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게 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십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소셜미디어 마켓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제공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안되어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하기 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마켓의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마켓 판매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및 위생교육점검성분의뢰 등의 안내·단속을 통해 불량 먹거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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