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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 친환경차로 교체

윤준식 기자 승인 2018.11.12 09:16 의견 0

서울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20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원(국·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친환경 LPG차량 교체 사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의 건강은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았으며,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도 2배가량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98%는 경유차로 통학차량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PM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 11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최대 11년 경과된 차량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는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차 교체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LPG차량은 경유차보다 단위 연료비가 낮아 교체 후 경제적 효과도 있다.

2015년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도부터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최대 11년)이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친환경 LPG 차량의 이런 장점과 교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내년도 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2019년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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