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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아는 블록체인]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이승훈 기자 승인 2018.11.20 10:47 의견 0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작업증명(Proof of Work)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블록체인 참여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참여자 모두가 공유합니다. 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실행됩니다.

기존의 거래기록이 담긴 블록에 암호화 함수를 실행해서 해시(hashing)값을 얻어내고 이전의 해시값과 새로운 해시값을 매칭시켜 새로운 거래 내용을 담은 블록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 확인에 참여하게 되는데 해시값을 얻어내는 작업증명을 가장 먼저한 사람의 블록만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보생성의 오류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 때 새로운 블록을 먼저 연결시킨 사람(노드)는 코인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를 먼저 풀어내는 사람, 거래를 먼저 증명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화폐.

참고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런 관계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는 중앙에서 정보를 통제하기에 보상으로 주는 화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증명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산 작업,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정보를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컴퓨팅 파워의 낭비, 결제 시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작업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의 비효율, 낮은 속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PeerCoin이라는 회사가 지분증명(Proof of Stake)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PeerCoin이라는 회사가 고안한 방식 외에도 현재 많은 지분증명 방식이 나와있습니다. 조작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유통시켜 자신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토대로 고안됐습니다.

지분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은 참여자의 지분, 보유한 화폐의 양에 비례해 합의 결정권에 특별권을 줍니다. 즉 작업증명 방식에 증명에 필요한 컴퓨터 연산작업을 지분의 크기만큼 줄이고 대체시킵니다.

결국 지분증명방식은 작업증명 방식보다 합의에 필요한 컴퓨팅, 연산작업을 대폭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결제속도도 대폭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채굴경제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됩니다.

작업증명 방식도 먼저 암호를 푸는 사람에게 보상을 몰아주기 때문에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사람이 보상을 독점해 부의 편중이 나타납니다만 지분증명 방식은 합의 체계 자체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채굴경제, 합의구조에서의 부의 편중, 결정권의 집중 문제는 암호화폐의 탈중앙 가치 뿐만 아니라 지속성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고 현재 부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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