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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포럼] "세월호 특별법 출구는 없는가?" (1)

평화누리 박득훈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

윤준식 기자 승인 2014.09.18 14:35 | 최종 수정 2019.07.04 02:02 의견 0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보-보수 간 진영대결 양상으로 비화되어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 시민사회단체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왜곡과 불신, 분쟁을 확인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9월18일2시YMCA전국연맹 강당에서희망정치시민연합 외 7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평화누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득훈 목사는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며 청와대, 정부, 기업 등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모두 연루되어 있는 정치문제라 말하고 세월호 특별법에서 정부의 반대논리는 심각한 왜곡이 있다왜곡된 논리로 사법정의를 뒤틀어 쓸개와 쓴 쑥으로 만들어버리려는 행위에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박 목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역할을 할 사람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이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검사의 역할을 하며 최종 판결은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 내려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위원회에 부여하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말 230면의 법학자들이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에 비춰볼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이미 수사권은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의해 50여개 관련 국가기관 공무원에게도 부여되어 있으며, 기소권은 형사소송법 246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에 의거 국가소추주의를 따르기에 지난 15년간 11차례 시행된 특검과 별 다를 바 없이, 다만 추천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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