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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일과 후 외출 2월부터 허용, 일과 후에는 핸드폰 사용 가능해져

위수지역 사실상 폐지, 휴대전화 전면 허용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김형중 기자 승인 2018.12.27 14:04 의견 0

▲훈련중인 국군 장병들 ⓒ 국방부 홈페이지


내년 2월부터 일과 시간이 끝난 뒤 핸드폰 사용과 외출이 자유로워진다.또한 위수지역(외박지역 제한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민참여토론회 등을 거쳐 21일 국방장관 주재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2월부터 평일 일과가 끝난 뒤인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월 2회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른바 '위수지역'으로 불리는 '병 외박지역 제한' 역시 지역 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으로 결정해 기본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외박지역 제한 폐지됨에 따라 장관급 지휘관이 부대별 현지 여건에 따라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을 고려해 조정하게 된다.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되 전면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입은 민주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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