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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확정 - "36개월간 교도소 복무키로"

김형중 기자 승인 2018.12.28 17:50 의견 0

▲ 일몰 전 고가초소 풍경 ⓒ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에고했다.

확정된 대체 복무안은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경비교도대가 사용하던 숙영 시설이 있고 교정직 인력 부족에 따른 법무부의 인력 수급 필요성이 함께 고려된 방안이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돼 왔던 복무기간은 다른 대체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36개월로 하되 국무 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는 현역 장병의 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대체 복무자의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체 복무 기관 역시 장기적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 소속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심사위원을 법무부, 인권위 등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선출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체 복무 인원은 시행 첫해에는 1,200명을 선발하되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같은 대체복무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밀어붙인 건 결국 우리는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렵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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