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논단] 카풀 도입을 반대한다

편집부 승인 2019.01.14 13:07 의견 0

택시업체의 카풀 도입이 사회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노원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열악한 집단의 하나인 택시 종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도입을 반대합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사시는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풀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와 제가 제안하는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악한 27만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인 택시 기사님들이 카풀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다면 보호해 줘야 합니다.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이라면 우리 서로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있어 출근하시는 분은 카풀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4차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을 도외시한 카풀 도입을 반대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인 운송수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10년 정도 후가 되면 무인 택시도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택시업계 고용 인력을 추계하여 적절한 인력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정도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카풀 도입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추진입니다.

카풀 도입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그대로 두고, 현행법을 더 철저히 지키게 하면 됩니다. 현행법 제81조에는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 출퇴근 방향이 같은 분들은 주민센터나 택시업체에 신고를 해서 카풀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등록 된 카풀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하루에 출퇴근 왕복 1회만 허용하면 됩니다.

둘째, 향후 택시업계의 전망과 변화을 위해 정부와 택시업계가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택시업계는 더 친절한 서비스 향상과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조건 향상을 세워 국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택시 업계의 고용인력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향후무인 자동차 시대를 예상하며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카풀도입을 반대하며 카풀 도입 반대를 위해 분신하신 2분의 택시 기사님께 깊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글쓴이:양건모 행정학박사 / 바른미래당 노원을 지역위원장]


[참고자료]

1.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제 81조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카풀제도에 대한 입장

현재 20대 국회에는 3종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카풀 중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출퇴근 때”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카풀 전면 금지법(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카풀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카풀 직접 관련 법안은 아니지만, 사납금을 폐지해 택시 기사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