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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1.21 14:24 의견 0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데이터 형태로도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반 시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하고 있어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고,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으로,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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