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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김승리 기자 승인 2019.01.22 10:52 의견 0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이나 상표 이미지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22일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 및 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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