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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화일꾼을 양성할 기관을 모집한다

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심정 기자 승인 2019.01.22 10:51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하며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된 지역 양성기관은, 지역별 인력 양성 목적에 따른 지역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과정은 교육생들이 실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이론 교육인 ‘공통교육과정’과,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자체 교육과정인 ‘지역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 등의 교육과정과도 협력해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 등으로 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는 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문화정책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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