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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심정 기자 승인 2019.01.22 10:47 의견 0

경찰청이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오는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으며,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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