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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2.01 09:59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월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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