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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2.14 17:25 의견 0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되어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보다 많았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공고문 즉시 수정 등)를 하거나, 개선계획서 제출 및 채용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조치하였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되었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특히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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