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마무리 도왔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2.15 10:50 의견 0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질환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붙임2’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