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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빌, 암호화폐거래소 필리핀 중앙은행 최종인가 획득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4.12 09:06 의견 0

▲ 코인빌 홈페이지 화면 ⓒ 블루윈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빌이 2019년 3월 19일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으로부터 거래소 최종 인가를 획득하고, 2019년 4월 초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거래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코인빌은 수 많은 거래소들이 시장성이 밝은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최종 인가를 받은 업체는 매우 제한적이며, 영업 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노동자가 많은 필리핀의 특성상 이미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하는 송금, 이체 등의 서비스가 상당부분 자리를 잡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빌의 등장은 보다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전세계의 많은 ICO 업체 및 암호화폐 관련자들이 필리핀을 선호하고 있어 이번 코인빌의 거래소 최종인가 획득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화폐의 형태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화한 국가로 중 하나로 뽑히며, 이를 관장하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규제를 가하는 대신 암호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자국민의 은행 계좌 보유율이 30%정도로 매우 낮으며 해외 이주 노동자의 국내로의 송금액이 세계 3위 수준인 점에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빠르고 저렴한 송금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필리핀 상황에 주목하여 코인빌측은 이번 최종인가를 바탕으로 거래소가 단순히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거래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금융 인프라 사정을 감안하여 전용 모바일 월렛 등을 활용, 최소 수준의 수수료로 국내외 송금, 환전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업체와 협력하여 입금과 출금이 은행 뿐만 아니라 편의점, 환전소 ATM 등에서 간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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