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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한층 강화해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5.20 09:17 의견 0

고용노동부가 5월 20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다.

단,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한다.

②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을 개선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셋째,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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