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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독일 통일(30)] 다양한 회담, 독일의 전후처리를 이야기하다②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5.20 11:07 | 최종 수정 2019.11.20 14:02 의견 0

전후 독일의 배상에 관해서 3국 정상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현물 배상

2. 현물배상의 형태

a) 독일의 항복이나 저항 전쟁 종료 후 2년 이내에 독일 영토 내외의 독일 재산(장비, 기계설비, 선박, 철도차량, 독일의 해외투자, 독일 내 산업, 운수 및 기타 기업의 주식 등)의 철거. 이 철거의 주된 목적은 독일 전쟁 잠재력의 파괴다.

b) 일정 기간 동안 매년 현 생산으로부터의 상품 인수

c) 독일 노동력의 사용

3. 모스크바에 연합국 배상위원회 설치

4. 배상금 액수와 독일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국가들 간에 배상금 분배에 관하여 소련과 미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배상위원회는 배상금 총액을 2백억 달러로 하고 그 중 50%는 소련으로 가야 한다는 소련의 제안을 논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주요 전쟁범죄자 문제에 관해서는 회의 후 적절한 때에 보고서 형태로 3국 외무장관 회의 의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폴란드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붉은 군대에 의하여 폴란드가 완전히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현재 활동 중인 폴란드 임시정부는 국내·외 민주적 폴란드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더 넓은 기반에서 재조직되어야 하며… 새 정부는 폴란드 민족통일임시정부로 칭해야 한다.

이 폴란드 민족통일임시정부는 보통선거와 비밀투표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자유롭고 제한 없는 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이들 선거에서 모든 민주 및 반(反)나치 정당은 참여하여 후보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것이다…

3국 정상은 폴란드 동부 국경이 어떤 경우 5~8킬로미터 정도 폴란드에 유리하게 벗어나기도 하는 커즌선(Curzon Line)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폴란드가 북부와 서부에서 영토를 대폭(substantial) 할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3국 정상은 적절한 때에 영토 할양 범위에 관하여 폴란드 민족통일임시정부의 견해를 들어야 하며 폴란드의 서부 국경의 최종결정은 평화회담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았다.

커즌선(Curzon Line)은 1차대전 후 영국 외무장관 조지 커즌(orge Curzon)의 제안에 따라 전쟁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정된 소련과 폴란드 제2공화국 간의 국경선을 말한다.

이외에 3국 정상은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이탈리아 국경 문제,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 관계, 남동부 유럽, 이란 문제 및 보스포러스 해협에 관한 1936년의 몽뢰협약(Montreux Convention Regarding the Regime of the Straits)까지 협의하였다.

몽뢰협약이란 1936년 터키에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스의 완전한 관리권을 부여한 협약으로 해군 함정의 통과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화 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있지만, 흑해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해군 함정의 통과는 제한하였다. 소련 해군 함정의 지중해 접근과 관련하여 오랬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글쓴이: 취송(翠松) / 재야학자. 독일사회와 정치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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