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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낮춰준다

심정 기자 승인 2019.05.27 09:20 의견 0

국토교통부가 6월 1일부터 초기 보증금을 부담할 수 없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할 수 없었던 가구들을 위해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2018년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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