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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학교폭력대응절차 개선안 현장 교사 설문조사 발표

심정 기자 승인 2019.05.30 20:06 의견 0

좋은교사운동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총 60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의 이번 설문은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와 교육적 해결의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등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은 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②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제 적용, ③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하는 3가지다.

그러나 개선안들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교사운동은 교육 당국에게 ①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②학교자체해결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행 학교 전담기구의 구성을 바꾸는 조치와 함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다루는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 ③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의 갈등조절 역량강화 연수와 갈등조절 외부전문가 양성에 나설 것, ④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킬 것 등을 요청했다.

이하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까

86.2%의 응답자가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매우 그렇다(68.1%) > 그렇다(18.18%) >그렇지 않다(9.5%) > 매우 그렇지 않다(4.3%)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하면 가해자-피해자 간 법적 소송이 줄어들까

응답자의 66.7%가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고, 3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매우 그렇다(41.1%) > 그렇다(25.6%) >그렇지 않다(26.1%) > 매우 그렇지 않다(7.2%)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까

응답자의 83.2%가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교사의 82.1%는 현재의 학폭 절차가 줄어들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사의 69.2%는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67.7%) >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15.5%)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4.5%)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3%)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 자체 해결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까

응답자의 86%가 학교자체해결제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부속 질문인 “학교 자체 해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는 응답자의 61.4%가 학부모의 자녀양육 개선, 53.6%가 갈등해결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꼽음.

매우 그렇다(50.9%) > 그렇다(35.1%) > 그렇지 않다(10.5%) > 매우 그렇지 않다(3.5%)

▲ 교내 선도형 조치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까

응답자의 73%가 일부 조치의 생기부 기재 유보가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

매우 그렇다(30.4%) > 그렇다(42.6%) > 그렇지 않다(19.8%) > 매우 그렇지 않다(7.2%)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현행 학폭법의 적용을 유예시키자

응답자의 78.2%가 동의.

매우 동의한다(50.2%) > 동의한다(28%) > 동의하지 않는다(14.8%)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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