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국민권익위원회,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개선방안 권고

심정 기자 승인 2019.06.10 10:42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수납 방법은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