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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조세·재정개혁 토론회-"기본소득 도입 위해 조세·재정구조 개혁하자"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2021년 1차 토론회 온라인 진행
유종성 가천대 교수 “재정지출구조 개혁 및 증세로 GDP 15% 규모 재원 마련”
소병훈·용혜인·허영 의원 “기본소득 도입 위해 조세·재정구조 개혁 꼭 필요”

이근창 기자 승인 2021.02.24 19:10 의견 0
(기본소득당 제공)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은 2월 23일 2시에 2021년 1차 토론회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방향>을 개최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공공정책학)가 ‘기본소득과 조세·재정개혁’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 패널로 나섰다.

좌장은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이 맡았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최근 뜨거운 화두인 기본소득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발표에서 월 30만원~월 50만원 수준 기본소득제도 실현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월 30만원~5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GDP 9%~15%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며 “GDP 5%는 재정지출구조 개혁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늘리고, 추가적으로 GDP 10%는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에 의하면 보편증세와 결합한 기본소득의 재분배효과는 정률세 모델일 때도 지니계수 감소율이 세율과 동등하게 나타난다.

즉 10%의 정률세를 부과하면 지니계수도 10% 감소한다.

누진세 모델을 선택하면 지니계수 감소율은 더 커지며, 이에 더해 기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면 재분배효과는 증대한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제도의 구체적인 증세 방안으로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비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 ▲토지보유세 신설해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부유세로 대체 ▲상속증여세를 생애누적수증세로 개편 ▲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소득세/재산세 인상을 우선하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도 고려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이와 같은 증세를 통해 GDP 10%에 해당하는 추가세수 21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제도 실현을 위한 증세 방안 외에도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을 전국민 소득비례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여 기본소득과 소득보험을 결합하자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개혁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기본소득 및 사회보장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금술이 화학발전에 공헌한 것처럼 기본소득 논의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개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찾으면 세율 인상 없이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17.1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로 26.7조, 숨은 세원 찾기로 5조원이 마련된다.

(기본소득당 제공)

(기본소득당 제공)

또 다른 토론자인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조세의 필요조건 가운데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이사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이므로 수평적 공평함에 부합하고, 누진세율 구조가 정률세보다 수직적 공평함에 부합한다”라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이사는 “기본소득 자체에 소득세 부과를 통해 배분의 효율성 및 수직적 공평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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