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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의료비까지 보장

이근창 기자 승인 2021.03.16 19:36 의견 0
(천안시청 제공)

천안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개선해 운영한다. 대인·대물 배상책임 및 의료비 담보특약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신규로 추가됐다.

보험료를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는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돼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시민안전보험 개선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험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 상해사고로 발생되는 치료, 수술, 입원비, 장례비 등 의료비와 스쿨존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 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외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소년 유괴·납치 ▲대인/대물 배상책임, 의료비 담보특약이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상담센터(☎1522-3556) 또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041-521-2411)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가입 시행돼 시민들의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2020년의 경우 익사사고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천안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천안시를 건설하기 위해 장·단기적 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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