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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김형중 기자 승인 2021.12.28 17:52 | 최종 수정 2021.12.28 17:53 의견 0
(시사N라이프 제공)

서울시가 12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전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이후의 처음 시도되는 사례로, 그간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 내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 약 2만 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서울시 제공)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또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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