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올해부터 총대출액 1억~2억원 차주 규제... 대출금 가장 많은 40대 가장 영향 클 것으로 전망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1.04 14:44 | 최종 수정 2022.01.05 12:45 의견 0
(출처: 픽사베이)


1월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차주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2단계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 차주(1999만686명) 중 13.2%(263만9635명)이라고 밝혔다.

DSR 2단계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권 기준 DSR 40%, 제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규제 범위가 더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차주까지 은행권 DSR 40%, 2금융권 DSR 50%를 적용받는다.

전체 차주(1999만686명) 중 29.7%(595만3694명)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별 DSR 규제의 주요 대상은 4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대출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연령대는 40대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므로 대출 보유금액도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는 원리금 상환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이 높아 DSR 40% 한도가 여유로울 수 있다.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40대는 부채 총액이 많기 때문에 20대와 60대 이상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사실상 전연령대에 걸쳐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규제도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할 전망으로 신용대출의 어려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규제 조치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지속하다 하반기에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