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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호 종료 청년정책 긴급점검 및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 개최

- 홍세욱 변호사, "퇴소 이전에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 교육 필요"
- "퇴소 후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해야"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9.01 06:36 | 최종 수정 2022.09.01 09:26 의견 0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보호 종료 청년정책 긴급점검 및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 종료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건의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보완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호 종료 청년 장윤수 씨, 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변미희 교수,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변호사,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송양수 과장이 참석했다.

보육원을 퇴소한 장윤수 씨는 "보호 종료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이유"라며 "자립정착금의 사기 피해를 수도 없이 많이 당하고 있고, 구제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장씨는 퇴소를 앞둔 청년들에게 단체를 비롯한 기관 소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생활을 이어갔다"고 밝힌 장씨는 "만약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수급비와 직업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생계비를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지만 분야가 한정돼 있고 아이들은 꿈을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장씨는 그러면서 "더욱 다양한 직업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장씨의 지적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기초수급자는 취업을 하거나 대학 진학 후 휴학을 하면 수급비가 삭감되는데 보호종료 청년에 대하여는 취업, 휴학시에도 수급비 삭감에 예외를 두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 유인 및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퇴소 후 보호종료 청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범죄는 범죄 유형(사기 등)도 범행 방법(핸드폰 가개통, “작업대출”(재직 증명서,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위조한 사기 대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세사기의 명의 제공자 등)도 상당히 유형화돼 있다“면서 퇴소 이전에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사전적인 범죄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행정적, 심리·정신의학적 문제를 전문가의 원조와 응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법적 조언은 주거의 임대차 계약 및 근로고용관계, 사인간 금전대차 등 생활법률관계 전반에서 연고가 없는 보호종료 청년의 취약점이 악용돼 각종 불이익을 입는 상황으로부터 보호종료 청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법적, 행정적, 심리·정신의학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보호기간 중 보육원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에서 만기 퇴소하지 않은 자는 정착금, 자립 수당 등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비롯해 만기 퇴소하지 않고 '보호기간 중 보육원 보호가 종료된 자'에 대해서도 정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보호종료 청년은 퇴소 이후의 상황이 어떠한 연고도 없이 ‘타국으로 이주한 전쟁 난민’과 같다”고 지적한 뒤 “국가가 보호종료 청년의 부모,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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