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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 사건, 뭐가 법적으로 옳을까?

심정 기자 승인 2019.10.30 09:20 의견 0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A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A가 촬영한 여성이 입은 레깅스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여성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후방모습을 촬영했고,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전체적인 신체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근거로 했으며, 실제로 문제의 영상에서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만 볼 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더라도 “욕망의 대상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번 ‘레깅스 몰카’ 촬영 처벌에 대해 1심과 2심의 의견이 엇갈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시 처벌에 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점은 명백하다.

한편 ‘몰카’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 변호사단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법률 지식을 전달했다.

김승환 변호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중, 피해자들의 특정 부위를 부각되게 찍은 게 아니라고 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전체적인 영상 확대 등 편집을 통해 욕망의 대상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 만큼, 전신사진이라고 하여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지혜 변호사는 “일반적인 풍경 사진 촬영 속에 우연히 피해여성이 담겨진 것이라면 모를까, 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엉덩이 부위를 촬영했다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만한 사안”이라면서 “일상복인지 아닌지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고, 딱 붙는 청바지나 상의 또한 충분히 카메라 등 이용 찰영 죄의 객체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겸 대표변호사는 “사진작가가 버스 안에서 작품촬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레깅스 사진이 처벌대상이라면 그 버스에 우연히 타고 있던 한 사람의 옷차림에 따라 그 사진작가의 형사 처벌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형사권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상겸 변호사는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보다 성적목적을 인정받기 쉬운 남자작가는 여자작가에 비해서 사진 찍을 대상이 협소해질 것이며 사진 찍을 자유, 일종의 행복추구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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