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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액체괴물 '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김승리 기자 승인 2019.11.12 12:01 의견 0
액체괴물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10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슬라임의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해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명령대상 100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1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8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으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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