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번 법안 통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 대안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및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시행,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또한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은행을 설치·운영해 빈집의 매매와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재원대책 마련을 내걸었고, 현행 「농어촌정비법」만으로는 농어촌 빈집의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약하며 123대 국정과제에 농어촌 빈집 정비를 포함시키는 역할도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빈집 철거 지원단가가 현실에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들며 재정당국과 소관부처를 설득해 빈집 철거 예산 확대를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순히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부수는 것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공간 재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루빨리 농어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확보된 빈집 정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