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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1.30 18:33 의견 0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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