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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원장님을 위한 4대보험 논쟁 정리

윤준식 기자 승인 2015.02.17 10:30 의견 0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이 불거지면서 갑질논란이 한창이다. 패션계의 열정페이, 위메프의 채용갑질 논란에 케이블방송 씨엔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알바노조의 맥도날드 점거농성 등이 이어지며 알바와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인데, 이들은 고용, 산재보험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보습학원, 음악교습소 등 일선 교육기관인 학원의 강사들도 자영업자(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이다. 시사미디어투데이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잇는 교육전문신문 ‘웰뉴스(www.wellnews.co.kr)’ 는 지난 1월 2015년 연중기획으로 "학원의 4대보험 가입"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은 학원 측에 비용의 증가라는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소속 강사들에게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고 학원 측은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chool-307641_640그러나 일선 학원들은 사교육업체들로 학원장들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학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존의 프리랜서 강사들을 권유해 굳이 정규직화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비용만 증가하는 ‘긁어 부스럼’이라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원 강사 중에는 노동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 소득세 3.3% 공제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해 프리랜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학원장들의 학원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회계 사무소의 자문을 구해 4대보험 비용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다. 아마도 이 문제는 학원장들 뿐만 아니라 학원강사에게도 동일할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학원 강사들도 고용안정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문: 민택스 세무회계 배민환 세무사]

 


 

¶ 4대보험은 강사와 원장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강사(근로자)와 원장(사용자)가 50%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총 급여액의 1.55%를 납부하는데, 이 중 강사(근로자)는 0.65%만 부담한다. 고용보험 부담률이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다른 이유는 강사(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원장(사용자)이 고용안전보험료, 직업능력개발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100% 사용자부담이지만 업종별로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다.4대보험 납부액은 경비처리 가능한가= 강사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학원장은 4대보험과 직원급여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포함)분의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게 된다. 강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할 때와 달리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이에 따라 학원장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것 같은 착각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회계 처리시 모두 필요경비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각 보험에 따라 회계상 계정은 다르게 처리되지만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4대보험금 외에도 강사 급여의 원천세 신고는 달라지는가= 모든 소득자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세를 내게 된다. 사업주는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학원장이 강사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고용했을 때는 간단하게 원천징수액 3.3%를 떼는 셈법으로 강사료를 지급했다.(원천세 3.3%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명목이다.) 강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사업소득이 급여소득으로 변할 경우에도 사업주의 원천칭수 및 납부 의무는 동일하다. 그런데 급여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다. 3.3%라는 일괄기준이 아니라 '급여구간'이라고 부르는 실제 소득액의 차등에 따라 소득세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이는 부양가족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회계담당자가 따로 없다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세무사 수임을 통해 해결하곤 한다.4대보험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원래는 학원장이 4대보험 공단을 대상으로 각각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단업무는 수임하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원래 이 영역은 세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세무사가 기장업무 과정에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 급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급여대장을 참조하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에 해당하는 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4대보험 납부 또한 수월하게 된다.흔히 노무사가 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무사는 고용과 산재 쪽 업무를 주로 대행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업무연관성이 없다. 또한 세무사도 공식적으로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장업무 과정에서 사업주의 4대보험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4대보험을 들면 강사에게도 손해가 되는가= 앞서 강사들 중에도 4대보험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사가 사업소득자를 고집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10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은 없다. 만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 해도 이 또한 100% 자부담이다.그리고 소득세도 3.3% 원청징수로 끝나지 않는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한 명의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금과 연말정산 업무의 부담은 없는가= 퇴직금도 원장이 부담하게 되지만, 퇴직급여 항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원장이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에 반영된다. 연말정산업무의 진행은 사업주 스스로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할 수 있으나 세무와 회계, 4대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업무처리가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민택스 세무회계 김누리 사무장은 “정부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솔직히 강사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학원장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일선 학원장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비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대행인을 통하는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또 “연 소득금액이 높은 학원장의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해 국민연금과 지역 건강보험료를 평소 많이 납부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사를 정규직을 채용함으로 사업주인 본인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감면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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