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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성매매 암시 QR코드 전단지 배포조직 검거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6.24 10:59 | 최종 수정 2019.07.02 10:16 의견 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성매매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 서울시


서울시는 그동안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했다.

인쇄제작업체 C는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B로 부터 제작 주문받고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에게 배송 하였다. 그리고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전단지 배포를 위해 배포자 DE를 고용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상습 배포했다.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제작해 서울 동북권 및 송파구 일대에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살포토록 지시했다.

남양주에 소재한 전단 디자인업자 B는 광고주 A로부터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아 전단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18. 4월 ~ ’18.10월 까지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에 인쇄 주문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전단지 인쇄제작업체 C는 B(전단지 디자인시안 제작)로부터 주문의뢰 받은 전단지가 성매매 암시 등 금지광고물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쇄 제작해 전단 광고주 A에게 배송했다.

배포자 DE는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로 부터 전단지 배포 지시에 따라 ’18. 2월~’18.10월 기간동안 일주일에 3~4일 서울 동북권 및 송파구 일대에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전단지를 배포했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앞으로도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 를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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