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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 1월부터 월 평균 1870원 오른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20.01.16 07:25 의견 0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 오른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 오른 17만4460원이 된다.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보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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