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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

이연지 기자 승인 2020.01.31 07:50 의견 0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2013년에 최초 시범실시된 이래 지난해까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주거환경 정비 등 읍면동 사무 지원, 청소년쉼터·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동체의식 복원과 주민복리 증진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중점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부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성숙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주민에게도 위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직장·이동거리 등 현실적 이유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고려해 편리한 참여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고, △다른 주민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전문가, 지역활동가는 물론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표준조례안’의 형태로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이 중심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인 만큼,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의 전면시행을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금년도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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