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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도지침’ 원본 사료 공개한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20.06.05 18:16 의견 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보도지침’ 사료 기증식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보도지침’ 원본 사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작성해 거의 매일 언론사에 시달한 기사 보도의 가이드 라인이다.

제5공화국의 홍보정책실은 언론사의 협조를 명분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사 편집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지침을 통해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 불가 등의 단언적 지시용어를 구사하며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간섭했다.

1986년 7월 17일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보도지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실례로 1986년 7월 검찰이 발표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하고,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할 것, ‘사건의 성격’을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로 뽑아주고, 변호인단의 반론 등을 실지 못하게 했다.

보도 불가의 사례로는 1985년 11월 ‘미국의 정보자문기관에서 발표한 ‘한국 군부의 집권 가능성 20%’에 대해 일체 불가’가 있다.

1985년 11월의 ‘학생의 날 연합시위에 대해서는 보도 불가라 하면서 같은 날의 학생의 날 기념 ‘학생대축전’은 보도 가’로 한 사례 등도 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1986년 4월 19일자로 "대통령집무실 '목민심서가 눈길을 끈다'라고 쓸 것"을 요구한 내용도 나왔다.

1986년 9월 당시 현직 기자였던 신홍범, 김주원에 의해 전두환 정권이 언론에 보낸 가이드라인이 폭로되고 이를 통해 정권의 대(對)언론 정책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의 제도언론에 불신과 대안언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제도언론의 종사자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정권의 조력자로 비추어지는 모습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고, 이는 1987년 6.10민주항쟁의 기반이 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소장한 귀중한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도지침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회가 잘 보존하여 후대에 보도지침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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