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연말까지 연장.."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지원"

심정 기자 승인 2020.07.07 16:49 의견 0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이 당초 이달말에서 오는 12월말 까지 연장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요건과 관련해서도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 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인 사정을 반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른 지원 현황을 보면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 1월에서 3월 월평균 1781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지원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지원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5,234명(29.7%) ▲30~300인 사업장 4,224명(23.9%) ▲30인 미만 사업장에 8,185명(46.4%)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53명, 17.9%)이 가장 높았다. ▲제조업(3013명, 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10명, 13.7%) 등에서 많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