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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5법 체계 완비,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17일부터 시행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7.17 11:09 의견 0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이루어져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며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했고, 정부 또한 신설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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