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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 강화..뷔페 행사 자제·일반식당 1인식탁 설치

심정 기자 승인 2020.07.01 22:17 의견 0
7월 1일 정례브리핑 중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YTN캡처)

7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을 통해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외 음식점을 통해서도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면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유형이 다양해 방역수침을 일률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크게 일반식당과 단체(구내)식당, 뷔페로 분류해 수칙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식당, 단체(구내)식당, 뷔페 식당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해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 수칙을 만들했다.  

뷔페의 경우 대기할 때, 음식을 접시에 담으러 이동할 때, 식사 전후 대화하거나 이동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체(구내)식당은 점심·저녁 식사 시차제를 운영해 이용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좌석은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식탁 사이에 칸막이 또는 1인 식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술잔 돌리기를 하지 않고 식기 등도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돼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나감으로써 방역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점내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스스로 방역주체가 되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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