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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ASF 예방 살처분 - 5농가 37마리 살처분

김근범 기자 승인 2019.10.14 19:35 의견 0
소규모 무허가 축사도 일제조사에 나서  (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축산차량에 GPS도 부착되지 않아 출입차량 및 축산물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5농가 37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하고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확인된 3농가 22마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ASF 유입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축협 공동방제단의 협조를 얻어 양돈농가 순회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63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과장 32명이 농가 2곳씩을 전담해 전화예찰을 벌이고 있다.

이창원 축산과장은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소규모 무허가 농장들이 또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금지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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