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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불공정약관 손본다

- 공정위 시정권고..."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기대"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1.07 08:38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 약관 중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시정 대상은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제14조다.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제14조(사기행위에 대한 특례)

① 공사는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와 관련된 제1항의 자는 보증이용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임대사업자 약관과 개인 간 전세계약 보증약관에도 동일하게 들어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임차인이 보증수수료의 25%를 부담하고도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보증이 취소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있다. 부산의 한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150여명으로부터 19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도주했다.

HUG는 이 약관을 근거로 99가구, 126억원의 보증 이행을 거절했다. 해당 임대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상법상 피보험자 보호 규정에 반하며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HUG는 최근까지 자진시정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후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HUG는 60일 내에 시정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시정권고는 향후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10월 25일 기준 2만3730건에 달한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30.7%)와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많았고, 피해자의 7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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