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 사례 자료 발간
윤준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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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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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은 11월 26일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22호, 통권 제260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소셜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신적·신체적 성장 시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중요 하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임무단(USPHS Commissioned Corps)은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를 하루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과의존 청소년이 정신건강상 위험이 더 크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시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독성 기능’(자동재생, 무한 스크롤링, 알고리즘 추천 등)을 가진 소셜미디어를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으로서, 각 주에서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 SNS 계정 보유자에 대하여 부모동의를 요건으로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이용 측면), ▲소셜미디어플랫폼의 중독성 콘텐츠 제공을 제한 하고(운영 측면), ▲소셜미디어 교육을 시행(정책 측면)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주법(州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 국회는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및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정신적·신체적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특성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유해한 SNS 콘텐츠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미국의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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