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제공)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11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마을공동체는 2021년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공급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에서 보듯 지역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지역 소멸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숙의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이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한 법"이라 밝혔다.

여미경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까지 보살피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과 불균등한 지원 체계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남 경기시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이사는 "상위법이 없어 조례에만 의존하는 공동체 활동은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 체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마을이 흔들리면 지역이 흔들리고, 지역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마을공동체는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불안한 조례에 맡길 수 없다"고 전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장수찬·유창복 전국 풀뿌리 자치행동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2004년 광주광역시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216개 지자체에서 마을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 부재로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조속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 법제화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정치적 중립 명시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의무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는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사회혁신 관련 단체들의 전국 단위 연대 조직으로, 주민주권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역재단협의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등 전국의 다양한 풀뿌리 주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올해 2월 박정현 의원 대표 발의로 총 3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제공)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신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지지함으로써 사회적 난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자 헌법정신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는 초석이듯,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2004년 광주광역시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현실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조례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이 보장받고,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민 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마을공동체가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라.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1. 국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라.

2025년 11월 24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