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에 승인된 실증사업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과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이다.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첫 번째 실증사업은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OTA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하여 숙박업 신고 기준이 완화되고, 접객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공중위생 및 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조건은 단독건물이거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하며, 1객실 단위 영업 시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았다.
이번 특례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 부여. 사진은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
두 번째 실증사업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특례로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한정된 스마트폰에 한하여 타인간의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이 허용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스캔 또는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 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비상벨 역할을 하여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범지역 범죄예방 서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 규제샌드박스 성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참여 기관은 54개 중소기업, 8개 대기업, 4개 대학, 지자체, 연구원 등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