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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시행

이승훈 기자 승인 2019.05.21 10:03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금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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