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장애인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지난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로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는 대출 제한대상이다. 단 징수유예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기준 연체중인 경우 ▲신청업체가 휴·폐업한 경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 공고일 전일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를 받은 경우 등도 제한된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은 수요자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접수는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 후 심사한다.
희망자는 소진공 누리집이나 캐시노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