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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윤준식 기자 승인 2021.08.04 13:04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 허용 규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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