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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미디어 시민사회팀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4.30 10:44 의견 0

MBC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4월 내 단독처리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MBC 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내용은 경악스럽다”면서 “추후 방통위가 여당에 넘어가더라도 여유 있게 과반을 확보하여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좌파성향에 맞게 끌고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뒤에 시행되는 이 법은 10월말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의 운영위원 25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기관에는 여야가 8명으로 여당이 4명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3명, MBC 경영진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 3명, 현 방송사 사장단이 구성한 방송협회 추천인사가 2명, 방송사 직원대표인 노동조합이 2명,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피디연합회가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1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MBC 노조는 이러한 운영위원 구성을 두고 “이른바 좌파진영과 언론노조측은 야당 추천 몫 4명, 방통위 3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3명, 방송협회 추천 2명, 직원대표 2명, 기자,피디,기술인 연합회 추천 3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1~2명을 확보해 최소한 18명~19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3분의 2 이상의 운영위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현재 방문진 이사를 그대로 운영위원으로 인정하여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경과규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좌파 사장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대못’ 규정이 박혀 있는 것이면서 “더욱 뻔뻔스러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MBC 노조는 “좌파의 흉측한 속내와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합의기구인데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려 한다는 점도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이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문화방송 직원과 시청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당장 악법 개정안을 철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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