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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고충민원 접수된 '최종 고충민원 처리기관' 권익위

KBS 경내에 설치된 KBS 표지석 관련 민원, 국무총리실 두차례 이송에도 고용노동부로 보내

시사N라이프 승인 2022.09.16 10:02 | 최종 수정 2022.09.21 05:17 의견 0

미디어인권센터는 KBS 경내에 설치된 KBS 표지석 관련 민원을 국무총리실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이송 받은 뒤 고용노동부로 이송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이자 정부의 최종 고충민원 처리기관이다.


미디어인권센터는 두차례에 걸쳐 신청한 해당 민원이 모두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의 kbs 부지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노동 행위는 물론 위 부지 제공과 관련한 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두번째 민원 접수시에는 "위 부지 사용이 무상인 경우 등에는 제3자 수익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민원과 관련하여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처음에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과반노조 달성 표지석 설치 관련 진상 조사 요청건으로 고충민원으로 검토요청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소관기관(감사)으로 이송합니다"고 명시하여 권익위원회로 이송하였고 두번째에는 "제3자 수익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등 검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소관기관으로 이송"함을 명시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해당 민원을 이송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의 내용 중 위 부지 제공과 관련한 계약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 민원의 이송 과정에서도 "본 민원은 기 제기한 민원 관련이며, 한국방송공사와 노동조합 간 부당 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므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인 고용노동부로 이송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해당 민원을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 이송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 민원에 대하여 "※ 추가로, K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간의 부동산 계약 및 사용 관련 비 리 조사는 저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고 명시하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권익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음은 명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민원 처리 과정 전체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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